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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2 15:50 수정 : 2019.06.12 17:09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조정 땐 입증자료 내야 계속 지원
지원대상 노동자 월평균 보수 기준도 231만원으로 조정

7월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영세 사업주가 일부 직원을 해고하고도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내야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도중 일부 직원을 해고한 뒤에도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3달 전과 비교할 때 재고량이 10% 이상 줄었거나 매출액과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1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 등이 이뤄지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5인 미만 사업장엔 1명당 15만원, 그 이상 사업장엔 13만원씩 지원한다. 고용부는 현재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거나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 기관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해고 등 고용 조정이 일어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고용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자 월평균 보수 기준도 230만원 이하에서 231만원 이하로 올렸다. 한 달에 10만원 이하 식비 등을 뺀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넘는 노동자 명의로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달 말까지 70만여개 사업체에서 노동자 243만명 이름으로 신청해, 모두 1조286억원이 지원됐다. 사업체 77%는 지난해부터 계속 지원받는 곳들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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