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24 19:23
수정 : 2019.06.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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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조합 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된 업무의 즉각 시정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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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용역업체 노조,
업무 지휘·명령, 인건비 산정 등
정규직 전환 대상에 부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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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조합 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된 업무의 즉각 시정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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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수도와 댐, 보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다. 수공에서 수탁받은 업무를, 수공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수행한다. 인건비 산정, 작업 투입인원 결정도 수공이 한다. 이런 조건은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 부합한다. 하지만 수공은 이들을 용역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분류했다. 민간위탁은 가이드라인의 3단계 전환 대상이지만, 전환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이 결정한다. 이들의 업무를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민간위탁으로 둘 것이냐가 ‘엿장수 마음’이라는 얘기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된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조 등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위탁 오분류 업무를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정정하고 재검토해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7년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추진 시기를 3단계로 나눴다.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교육청·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1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자회사가 2단계고, 3단계가 소속기관을 불문한 민간위탁이다.
그런데 해당 업무가 민간위탁인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용역인지의 판단을 개별기관이 하도록 해 시비가 생겼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분류에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등을 통해 조정요청을 받았고, 마감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122개 업체 노조에서 오분류를 주장하며 조정을 요청했다. 자신들은 ‘원청’이 분류한 것처럼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이니,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정규직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광범위한 예외를 둬 정책 실효성을 해치고 있다. 특히 3단계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은 개별기관이 직접고용의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반영하고 정규직 전환의 취지를 바로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쪽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초에는 오분류 조정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도 7월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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