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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25 12:04 수정 : 2019.06.25 12:14

고용노동부, 7월1일부터 400만원에서 올리는 내용 고시
임금이나 퇴직금 떼인 노동자한테 국가가 우선 지급

다음달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퇴직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의 일부 상한액을 조정한 새 고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의 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오른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체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해당 기업체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한테 우선 지급한 뒤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로, 소액 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은 경우이더라도 금액이 작은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둘 다 마지막 3개월치 임금과 휴업수당, 3년치 퇴직금을 지급범위로 삼는다.

지난해 일반 체당금 제도를 통해 2만8270명의 노동자가 1874억여원을 지급받은 반면, 소액 체당금 제도를 이용한 노동자는 6만4106명(1865억원)에 달했다.

다만, 소액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여전히 법원에 의해 밀린 임금 등 채권이 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임금체불 확인서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됐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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