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04 21:26
수정 : 2019.07.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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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캐서린 애슈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2009년 10월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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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74개 FTA 체결국 중 첫 사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지 않게 노동조합법을 운영하는 관행 등을 문제 삼았다. 유럽연합이 74개 에프티에이 체결국 가운데 노동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정부에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며 “이유는 자유무역협정의 노동 조항, 즉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함으로써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자유무역협정 국가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의 맨 마지막 단계로, 유럽연합의 이번 조처는 한국 정부의 협정 위반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유럽연합은 다양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럽연합이 에프티에이를 체결한 74개 나라 가운데 전문가 패널 소집까지 온 건 역사상 처음으로 그 의미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며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의 에프티에이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면 세계 최초의 노동조건 위반 국가라는 오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제재나 규제가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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