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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07 20:58 수정 : 2019.07.07 21:02

김태훈 교수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 효과’
2008~2018년 자료로 분석

단기 일자리엔 다소 감소 효과
작년 일용직 고용률 0.3~0.5%p↓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일부 떨어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정책연구> 최신호에 실은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 효과’ 논문에서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 2008~2018년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시·도별 고용 통계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오른 최저임금은 전체 고용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인상 폭이 16.4%로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한달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이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급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줄었다. 2008~2018년 일용직의 고용률은 대체로 최저임금이 2.5% 인상될 때 0.079∼0.132%포인트씩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특히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 폭이 컸다. 최저임금이 2.5% 오르면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대체로 1.718~2.615%포인트 오르는 반면, 상용직 노동자는 0.646~1.246%포인트, 전체 노동자는 0.910~1.81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결과 일용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7.3%포인트 안팎으로 올랐다. 상용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59%포인트 안팎, 전체 임금 노동자는 3.76%포인트 안팎 상승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떨어졌지만, 임금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두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그래서 임금 인상 폭도 상대적으로 크고), 고용주가 고용 조정을 쉽게 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의 고용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임금 체계상 하위 직급의 임금이 인상될 때 중·상위 직급 임금도 일정 정도 인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2.5% 오를 때 노동시간은 0.526~0.622%포인트 줄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 영향을 크게 받아 노동시간이 1.502~1.611%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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