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7.09 18:42 수정 : 2019.07.09 21:17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넷째)을 비롯한 집행부가 9일로 예정된 총파업 철회를 선언한 뒤 국민의 관심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위탁 집배원을 늘려도 과로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위탁배달원 750명 충원하면
처우 더 나빠질 가능성 높고
정규직 주말근무 떠넘기는 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넷째)을 비롯한 집행부가 9일로 예정된 총파업 철회를 선언한 뒤 국민의 관심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위탁 집배원을 늘려도 과로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의 노사 협상 타결로 9일 예정됐던 집배원 파업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합의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은 하루 전인 8일 △소포위탁배달원 750명, 집배원 238명 증원 △10㎏ 초과 고중량 소포 영업목표·실적평가 폐지 및 요금인상안 마련 △농어촌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운영 등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크게 비판받는 대목이 소포위탁배달원 증원이다.

우편·등기·택배 업무를 함께 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과 달리, 소포위탁배달원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통해 위탁계약을 맺어 택배 업무만 전담한다. 이들은 월급 대신 건당 수수료 1166원을 받으며, 하루 물량은 180개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해당 우체국에서 물량을 줄이면 위탁배달원이 받는 돈이 그만큼 적어지고, 아예 수수료를 대폭 낮춰 계약한 다른 택배업체에 물량을 뺏기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위탁배달원 증원이 반드시 집배원의 업무 감소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정규직 집배원 2천명 증원에 합의했었다. 이번 노사 협상은 이 합의를 무시한 채 또 위탁배달원을 늘린 것으로 이들의 처우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노동계가 계속 요구해온 토요 택배 폐지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위탁배달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정규직 집배원을 보호하려고 위탁배달원에게 위험을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허소연 전국집배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정규직의 주말 근무를 위탁집배원에게 떠넘긴 것으로, 노동조합이 이런 합의를 해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더구나 위탁은 회사에 고용 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늘렸다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모르지 않는 공공기관이 위탁 노동자를 늘리는 게 옳은 일이냐”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