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7.11 18:17 수정 : 2019.07.11 18:17

‘한국형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제와 중복 우려 제기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13일 끝난다. 정부는 지난 6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복지제도와 충돌하거나 중복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대상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 저소득층, 즉 차상위 계층이다. 이들 중 구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으면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준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대상자이기도 하다. 소득 기준이 더 낮은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이하) 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44%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수급자는 정확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와 겹친다.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가지만, 정부는 두 제도의 ‘중복 수급’을 어떻게 할지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의료·주거·교육급여(현물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경우, 이 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하면 세 가지 현물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현물급여로 50만원 이상을 받아온 수급자가 실업부조 50만원 때문에 현물급여를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곧 발간될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도 이런 지적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쪽은 “구직촉진수당의 소득 인정 여부는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 사업과의 충돌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차상위 계층까지 참여하는 자활 사업은 유형에 따라 매달 약 62만~128만원을 준다.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인 자활 사업에서도 월급이 최저임금의 67~80% 수준으로 낮은데, 구직촉진수당은 이보다 더 적은 50만원이다. 현실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은 셈이다. 현재 자활계획수립교육(자활 게이트웨이)을 받고 있는 윤아무개(42)씨는 “지금도 세 달 동안 교육비 42만원가량을 받고, 교육이 끝난 뒤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면 월급이 110만~120만원 선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그 수당을 신청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보장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한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하르츠4, 영국은 유니버설 크레딧으로 빈곤층 소득보장 체계를 통합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얼마나 중복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제도, 저 제도를 중구난방으로 쌓고 있는 셈”이라며 “제도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