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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6 19:52 수정 : 2019.07.16 20:01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말투에 사투리가 섞인 것 같은데, 고향이 어디예요?” “생각보다 커 보이는데 키가 얼마예요?” 17일부터 채용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개정 채용절차법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개정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모나 부모의 직업 등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요소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다. 노동부 쪽은 “서류가 아니라 면접에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법에 적시된 사항 말고 다른 개인정보는 요구할 수 있다. 가령 이력·경력·학력, 자격·기술, 학교 내외 활동사항, 현재 거주지 등은 수집 금지 대상이 아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도 수집할 수 있다.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로 보기 때문이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수집금지 대상이지만,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할 직원을 채용할 때처럼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하청·협력업체에 원청 직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채용 비리를 예방하는 조처도 시행된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법령을 위반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채용 강요 등) △채용과 관련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수수(금품 등 수수·제공)를 금지한다.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신의 아들이 지원했다며 합격 순위 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 임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친척 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용 강요 등의 경우엔 청탁을 한 모든 사람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ㄱ이 지인 ㄴ을 통해 기업 인사담당자 ㄷ에게 부당한 채용 청탁을 했다면 ㄱ와 ㄴ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채용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제공 땐 금품 등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령 ㄱ이 기업 인사담당자 ㄴ에게 자녀 채용을 부탁하며 골프채를 선물했다면 ㄱ과 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근무 사업장에 적용된다.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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