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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30 17:47 수정 : 2019.07.30 20: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31일 입법예고 뒤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경영계 “대체근로 허용 등도 포함돼야”

노동계 “노동개악…저항에 직면할 것”
노사 모두 반발해 통과 가능성 불투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퇴직 공무원·교원과 소방공무원, 대학 교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핵심협약 87호·98호)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개정안과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한꺼번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난 4월 내놓은 권고안이 뼈대다. 우선 노조 가입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법률이 개정되면 새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합법화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대해온 △기업별 노조 임원의 재직자 한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사업장 내 생산·주요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도 담겼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권고안과 똑같다.

경사노위 논의 당시 격렬하게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부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사노위 권고안은 합의안이 아니라 법적·실체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노사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돼 해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말라는 경사노위 논의 때 요구를 반복한 것이다.

양대 노총은 기업별 노조 임원 제한 등 핵심 협약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동 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대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고 반발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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