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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31 18:02 수정 : 2019.07.31 19:46

증권사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정부, 재량근로 대상에 추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특별연장근로 허용에 이어 또 ‘예외’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승인에 이어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제도인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추가했다. 잇따른 유연근로제 확대로 ‘52시간 제도의 구멍’을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과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 방법을 사용자가 일일이 지휘·감독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재량에 맡겨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문서로 합의한 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등 5가지 업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고용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이 대상 업무로 정해져 있는데, 두 업무를 추가한 것이다.

노동계는 재량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추가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 일은 일대로 많이 하고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폐해를 지적해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뿐이어서 재량근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재량근로제는 본래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업무의 수행 수단이나 시간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조건을 두고도 논란이 인다. 고용부는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등의 시급한 국산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를 발표했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과 근무 장소에 관한 지시는 가능하나 보고나 회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거나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수행 장소와 업무 완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고 해 해당 노동자의 업무수행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52시간제’ 예외 확대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커진다. 정부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다 지난 22일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명분으로 연구개발 분야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전부터 온갖 유연화 정책을 쏟아내며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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