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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5 11:12 수정 : 2019.08.05 13:38

고용노동부 오늘 관보에 고시…월 환산액 179만53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의결한 2020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했다.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올해보다 2.87%(시간당 240원) 인상하고, 월 환산액 179만5310원(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을 병기하는 안을 의결했었다.

노동부는 이를 지난달 19일 관보에 게재하고 열흘 동안 이의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뒤 노사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정부가 재심의를 한 적은 없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 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9명은 역대 세번째로 낮은 2.87% 인상률에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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