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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5 17:59 수정 : 2019.08.05 18:1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부, 공정안전보고서 등 심사·승인 기간 줄이기로
민주노총 “국민 안전 무시하고 재벌 소원수리” 비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에 대응해, 고용노동부가 관련된 부품·소재·장비 분야 국내 기업의 산업안전 인증·검사 등에 걸리는 기한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와 관련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품목을 수입할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 그 절차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로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인증 등이 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중대산업사고를 막기 위해,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공정안전자료, 안전운전계획 등을 적은 것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 기계,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장치다. 두 계획서는 각각 노동부 산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은 기계 등을 수입할 때 안전한지 여부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인증받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승인에 평균 54일이 걸리는데, 심사인력을 더 투입해 이를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빨리 심사해 공장을 빨리 짓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기계의 대체품을 수입할 때도 안전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부품, 소재, 장비 분야 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안전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국내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일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한 정부 방침이 “위기 상황이라며 노동시간 확대 등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제하고 있다”(민주노총)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안전 인증·검사 기한 단축 방침을 두고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안전 관련 심사를 빨리빨리 한다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냐”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면서 국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재벌의 소원수리를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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