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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13 16:24 수정 : 2019.08.13 20:56

2018년 7월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건설노조 382명 대상 조사
작업 중단 요구, ‘16.4%는 거절 당하고 열에 여섯은 규정 몰라’
폭염특보 때 규칙적으로 쉰다는 노동자 23.1%에 불과

2018년 7월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가운데 폭염 때 규칙적으로 쉬는 노동자는 열 중 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노동자는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 등 열사병 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놓는 폭염 관련 노동자 대책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건설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부터 나흘간 목수·철근 등 건설노동자 382명을 대상으로 폭염 관련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이틀 연속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기는 때 발령되는 폭염특보 때 1시간에 10∼15분식 규칙적으로 쉰다는 노동자는 23.1%에 불과했다. 18.2%는 쉬지 않고 일한다고 답했고, 58.7%는 “재량껏 쉰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은 폭염주의보(33도 이상) 땐 1시간에 10분씩, 폭염경보(35도 이상) 땐 15분씩 쉬라고 권고한다. 습도가 높을 땐 땀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고용부 지침은 또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 가운데 작업중단을 요구해 받아들여진다는 답변은 21.8%에 그쳤다. 16.4%는 작업중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답했고, 나머지 열에 여섯은 관련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다보니,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거나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는 등 이상징후를 보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6.0%가 “그렇다”고 답했다. 폭염기엔 매일 본다는 응답도 9.3%에 달했다.

건설 노동자의 14.8%는 폭염 때 시원한 물을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고 답했고, 마실 물이 작업장에서 3분 이내 거리에 있다고 대답한 노동자도 30.4%에 그쳤다. 휴식시간에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노동자도 넷에 하나(26.5%)에 그쳤다.

건설노조는 “이번 조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 현장이 아닌 중소 규모 현장은 더욱 열악하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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