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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18 11:37 수정 : 2019.08.18 20:37

피폭 사고 발생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작업 재현 장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공

용역업체 근로자 방사선 피폭 사고 원인 조사중
“작업자들 ‘연동장치 해제’로 교육받았다 해”
알려진 의심 환자 6명에, 1명 추가로 더 발견

피폭 사고 발생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작업 재현 장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검사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임의로 연동 장치를 해제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방사선 방출이 일어나도록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원청인 서울반도체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피폭 원인에 대한 질문에 원안위는 이런 진술을 전달하며 “작업자들이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황에서 장비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불량품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마디 끝에 국부 피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사선발생장치(RCG)는 문이 개방되면 방사선 방출이 되지 않게 돼 있는데 애초 설계와 달리 임의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원안위는 “작업자들이 연동 장치를 해제해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고 교육받은 대로 작업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 6명은 반도체 결함 검사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연동 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을 했던 게 드러나 방사선 피폭 관련 검사를 받았으며, 작업 시간이 길었던 2명의 경우 손가락 피부에서 홍반, 통증, 열감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선 염색체 이상 검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오는 20일 원안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증상이 발현된 피폭 사고자의 임상 증상으로 볼 때 선량 한도(피부에 대한 등가 선량 한도 연간 500mSv) 초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6명 외에 같은 작업에 투입된 직원 1명이 추가로 발견돼 20일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지난 5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방사선 피폭 의심 환자 6명에 대한 진료 수행을 통보받은 뒤 6~7일과 13~14일 두차례 현장 조사를 했다. 원안위는 1차 현장 조사 직후 해당 장비 사용을 정지하게 했고, 유사한 검사 장비도 연동 장치 해제 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사용 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위원장은 “검사 물량을 늘리는 데 급급해 안전 규정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원청 서울반도체의 관리 감독 책임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앞서 악성림프종으로 숨진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서울반도체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이가영씨는 악성림프종을 앓게 된 뒤 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는데, 서울반도체는 올해 초 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4월8일 이씨가 끝내 숨지자 시민단체 등은 “사측이 소송을 취하할 때까지 장례를 미루겠다”며 반발했고 서울반도체는 4월10일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제조 업체로 지난해 1조1942억원의 매출과 94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방사선발생장치는 제품 결함 검사에 쓰인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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