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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18 14:08 수정 : 2019.08.18 14: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 119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 시행 한 달, 고용노동부에 379건 진정

50인 미만 사업장, 진정 접수 건의 42%(159건)
유형으로는 폭언(40.1%, 152건)이 가장 많아

시설관리, 청소, 경비·경호 등 사업서비스 분야
취업자 비중에 견줘 진정 제기 비율 높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 119 회원들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었고, 그 유형으로는 폭언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하루 평균 16.5건 꼴(근무일 기준)로 진정이 접수돼 모두 37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진정이 나온 곳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체 접수 건의 42%(159건)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진정이 많은 곳은 300인 이상 사업장(26.9%, 102건)이었고, 50∼99인 사업장(17.7%, 67건)과 100∼299인 사업장(13.4%, 51건)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규모가 양극단인 사업장에서 더 많이 일어난 것을, 소규모 사업장은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어렵기 때문으로, 대규모 사업장은 구성원 자체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40.1%, 152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업무지시(28.2%, 107건), 험담·따돌림(11.9%, 45건) 등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고,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나온 진정(22.4%, 85건)이 가장 많았고, 시설관리, 청소, 경비·경호 업무를 포괄하는 사업서비스 분야의 진정(14%, 53건)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하지만 사업서비스업 분야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취업자 비중이 4.8%에 불과한데도 진정 제기 비율이 14%에 이르러, 다른 업종보다 진정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수도권으로, 서울(119건)과 경기(96건) 두 곳에서만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이 두 지역의 비중이 44.5%인데 견줘 상대적으로 진정이 많이 제기된 것이다. 반면 전남·제주·세종에서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노동부 쪽은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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