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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19 18:30 수정 : 2019.09.19 21:04

52시간제 정시 퇴근 장려 모니터 화면이 켜진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전담팀’ 회의
50~299명 기업 약 40%가 ‘준비 중이거나 준비 못해’
이재갑 장관 “탄력근로 법안 정기국회때 통과돼야”

한국노총 “해당 기업 92.8%가 착실히 준비 중” 반박
민주노총 “정부는 ‘답정너’ 탄력근로제 개악” 비판

52시간제 정시 퇴근 장려 모니터 화면이 켜진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양대 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영계의 논리만 반영해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일제히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전담팀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하는 50~299명 기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부가 해당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현재 주 52시간제 시행이 ‘준비 완료’된 곳은 61%, ‘준비 중’인 곳은 31.8%, ‘준비 못함’은 7.2%였다. 노동부는 이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 못한 곳이 약 40%”라고 해석했다. 또, 해당 기업 가운데 현재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기업이 17.3%이며, 이들만 한정해서 볼 땐 주 52시간제 ‘준비 중’이 77.8%, ‘준비 못함’이 22.2%여서 준비된 곳이 극소수라고 밝혔다.

이에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어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할 ‘의도’를 갖고 실태조사 결과를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준비 중’인 기업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기업의 92.8%가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한참 전에 입법을 마친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여태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3.8%에 불과하고, 그 피해를 받는 (초과노동) 노동자 비율도 전체 조사대상 노동자의 0.73%”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가 법 시행 준비 중인 기업을 준비하지 않은 기업에 의도적으로 붙여 약 40%에 달한다고 확대포장했으나, 준비를 안하는 기업은 올해 1월 1차 조사 12.2%에서 4개월 만에 7.2%로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해당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정착에 필요하다고 꼽은 사안과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두고도 논박이 이어졌다. 노동부는 이 제도 시행을 준비 못하는 기업들이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3.3%)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주문 예측의 어려움(13.7%), 구직자 없음(10.1%), 노조와 협의 어려움(6%) 등을 다음 순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 기업이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유연근로 요건 완화(39.9%)가 1위, 돌발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 예외적 허용(37.1%), 준비기간 추가 부여(16.4%)가 그 뒤를 이었다고 했다. ‘정부 지원 필요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인건비 지원(59.4%)이었고, 생산설비 확충·개선 비용 지원(13.7%), 채용 지원 서비스 (13.1%), 상담 지원(9.6%)이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이달 중순까지 해당 기업 4천곳의 현장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이재갑 장관)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조사에 포함시킨 ‘유연근로 요건 완화, 돌발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 예외적 허용, 추가 준비기간 부여’ 항목은 그동안 재계가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라며 “정부는 법이 온전히 시행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 개편법안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다는 정부의 결론은 ‘답정너’ 탄력근로제 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준비를 안 한다는 인건비 부담, 주문 예측 어려움 등은 사용자와 원·하청 구조의 문제로, 정부가 취할 조치는 주 최대 노동시간 제한을 넘어서는 노동자 0.73%의 인건비와 인력충원 방안 마련,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감독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엉뚱하게도, 예외적인 상황을 핑계로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전면 확대 요구를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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