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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4 04:59 수정 : 2019.10.04 07:39

근로감독관 기소 의견 사건 중
재판 가는 건 43~60% 그쳐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노조 설립·가입·활동 등 노조 할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실제로 기소하는 경우는 5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노조 할 권리 침해’라고 판단한 사건의 절반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이어서, 검찰이 노동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현황’ 등의 자료를 보면, 2016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부가 처리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663건이다. 이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27건으로 20%가 채 안 됐다. 불기소의견 송치 사건은 370건, 행정종결한 사건은 166건이었다. 고용부가 ‘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사건 비율 자체도 높진 않지만, 그나마도 검찰이 실제로 기소한 사건은 76건(60%)에 그쳤다. 30건은 불기소, 21건은 기소 유예됐다.

이런 경향은 해마다 비슷해, 2017년 고용부는 752건 가운데 155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67건(43%)만 기소했다. 지난해엔 993건 가운데 237건이 기소의견 송치 사건이었는데, 아직 수사 중인 94건을 모두 기소한다 해도 기소율은 52%(123건)밖에 안 된다.

이런 결과에 대해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검찰이 사용자는 억울한 피해자로, 노조는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며 “노조 파업 사건을 수사할 때처럼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고,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끈질기게 수사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용득 의원은 “그동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검찰의 낮은 기소율에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드러났다”며 “근로감독관이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사해야 하지만,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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