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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7 20:20 수정 : 2019.10.07 20:27

차량에 배송물품을 싣는 화물차주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특수고용노동자 27만여명 적용 확대로 혜택 볼 듯
300인 미만 사업주도 허용…1인 자영업 전분야 확대

차량에 배송물품을 싣는 화물차주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술 방문교사, 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전체 업종의 1인 자영업자들이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산재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문 판매원·교사,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27만여명의 특고노동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특고노동자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47만명에 불과하다.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5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산재보험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예술인 등 12개 업종 종사자에게만 허용된 1인 자영업자의 가입 요건 또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모두 136만여명의 1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작업 중 입을 수 있는 재해에 대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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