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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8 09:57 수정 : 2019.10.08 21:25

지난해 6월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창현 민주당 의원실 요구자료

지난 5년 부당노동행위 현장조사 6.7%
입증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 전가

지난해 6월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한 해 평균 990여건씩 접수되는 가운데 경북·전북 노동위원회가 지난 5년간 현장조사를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일선 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먹통’ 상태였던 셈이다.

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여(2015년∼2019년 8월) 동안 노동자 권리구제 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한 비율이 6.7%에 불과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각 452건, 302건 접수됐으나 한 차례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다. 서울·경기·인천·부산·충남 등의 지역도 현장조사 실시율이 5%를 채 넘지 못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지난 5년 동안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서 인정받은 비율은 평균 21.8%(지방노동위원회 기준)에 불과하다. 인정률이 70%대에 이르는 일본과 견주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없이 사건 실체를 파헤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부당노동행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기획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증거가 은닉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가 아니라면 정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게다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사용자가 불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다.

노동자 권리구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노동위원회는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에 기초해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온 셈인데, 이 서면조사마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5년 동안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업주에게 자료요구를 시행한 비율은 전국 평균 19.3%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각 7.4%, 9.9%로 상당히 부실한 조사가 이뤄졌음을 엿볼 수 있다.

신창현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 간에 현장조사·자료요구 실시율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0건 가운데 1∼2건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부당노동행위의 판정 기준과 조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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