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10 18:45
수정 : 2019.10.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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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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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한국노총 합의에 반발 회견
당시 전문가위원이 쓴 보고서 공개
’불법파견 소지 없앴다’는 이들도
’직접고용’ 1심 승소…“도공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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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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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도공)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100일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회사 쪽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합의해 서명한 이 중재안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완전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민주일반연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공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지난해 9월5일 열린 노사전문가협의회 9차 회의 뒤 작성된 활동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그동안 논란이 된 자회사 ‘합의 추진’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378명)뿐만 아니라 1심에서 승소한 이들(116명)까지 도공이 직접고용하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931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 고용 형태를 정한다는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과 9일 도공-톨게이트노조 합의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노사가) 합의해 집단해고된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밝힌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노사전협의회 보고서는 당시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 조성재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당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에 보고하려고 작성한 것인데, “자회사 추진은 노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그간 도공과 정부 등의 주장과 배치된다. 보고서엔 마지막 회의였던 9차 회의에서,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는 회사안에 반대한 전문가와 민주노총 쪽 대표가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퇴장”했으며, 설령 자신들을 제외하고 회사 쪽과 정규직 노조, 무노조 대표 등만 합의해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노사전협의회 이름으로 기록이 남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적혀 있다. 그럼에도 남은 이들은 자회사 정규직화 방안에 서명을 강행했고 자회사 추진의 근거로 제시돼왔다.
이들은 ‘1심 판결을 받은 뒤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합의가 자기모순이라는 부분도 지적했다. 도공은 2015년 이후 입사자(630명) 가운데, 새로 개소한 영업소에 채용된 89명은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으므로,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직접고용이 확정된 이들과는 재판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89명 가운데 이미 14명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설령 도공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2015년 이후 입사자 가운데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8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불법법파견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민주일반연맹은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경북 김천 도공 본사에서 진행 중인 점거 농성을 계속하면서 ‘해고자 1500명 직접고용’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쪽의 지원사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여성·인권단체 등 대표 3046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강래 사장을 불법파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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