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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3 20:44 수정 : 2019.10.13 20:47

성과급·수당도 기존 정규직에만 줘
예산·인력운용 등 모회사 통제받아
노조 “또다른 용역 다름없어” 반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용역업체 소속에서 이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의 처우를 여전히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휩싸였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화했지만, 노조 쪽은 예산과 인력운용 등에서 모회사의 통제를 받는 자회사 정규직은 “또 다른 용역”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공원·경정공원 시설관리 등을 위해 1990년 설립한 자회사다. 이 회사는 경비·미화·조경 등 실제 현장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겨오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용역 1100여명을 지난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이들의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실제 처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지부가 13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정규직 전환자(지원직) 대다수를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직 가운데 950여명이 최저임금을 받는데,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0.9%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게 회사 쪽의 설명이다. 노조는 지원직과,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하위직만 정액으로 임금을 올려 격차를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마지막 본교섭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결국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원직은 성과급과 각종 수당 지급도 ‘열외’다.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지난 8월 기존 정규직에만 성과급을 지급했다. 최고 20만원인 장기근속수당, 최고 9만원인 가족수당도 지원직엔 ‘그림의 떡’이다. 올림픽공원 조경, 골프장 코스 관리 등을 하는 150여명은 정규직 전환 자체가 안 됐다. 그 대신 한달 단위의 근로계약을 매달 반복해,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등의 복리후생에서 소외되고 있다.

회사 쪽은 “성과급과 근속·가족수당은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모회사에서 위수탁비를 받아와서 쓰다 보니 예산에 제약이 있다.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똑같이 맞췄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임금성 수당은 그러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 달짜리 ‘쪼개기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조경은 11~2월에 업무를 거의 하지 않는 ‘일시간헐적 업무’로, 정부 지침의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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