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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5 14:00 수정 : 2019.10.16 14:42

2016년 6월 14일 유성범대위와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이 “노조파괴 중단”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씨의 죽음을 추모하고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사회적으로 호소하는 꽃상여 행진 ‘꽃길 100리' 행진을 열였다. 한겨레21/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신창현 민주당 의원실 요구자료

산재 취소소송 제기 1위 ‘유성기업’

2016년 6월 14일 유성범대위와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이 “노조파괴 중단”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광호씨의 죽음을 추모하고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사회적으로 호소하는 꽃상여 행진 ‘꽃길 100리' 행진을 열였다. 한겨레21/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사업주가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6년간 산재 취소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기업은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이었다.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산재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 38건이었던 행정소송은 2015년 43건, 2016년 45건, 2017년 52건, 2018년 53건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1월∼6월)에만 50건을 돌파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재 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의 소송제기는 기각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행정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내려면 해당 처분으로 자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주들은 소속 노동자의 산재 인정으로 산재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근로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행정법원이 이를 비판적 검토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사업주도 산재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재 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1987년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나 유족이 기나긴 심사와 소송을 치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산재 승인 이후에도 사업주에게 상시적인 ‘이의제기권’이 남아있는 셈이다. 조애진 산재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시대)는 “사업주의 산재 취소소송은 뚜렷한 법률상 이익이 없는데도 노동자와 유족을 압박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보인다. 노동자는 산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사업주들이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산재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기업 목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악의적’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 6년 동안 산재 승인 취소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기업은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노조파괴’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유성기업이었다.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유성기업은 2015년부터 17여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노사갈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아 산재를 인정받자 사쪽은 수차례 산재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이런 사업주들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노동자·유족이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 신청을 주저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사업주가 승소해서 산재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매년 2∼5건씩(1심 기준) 나온다. 이런 경우 해당 노동자·유족은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를 뱉어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소로 산재 승인을 지켜내더라도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며 겪은 정신적 압박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유족의 몫이다.

신창현 의원은 “소속 노동자의 산재 승인을 취소하라는 사업주의 소송제기는 산재보상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사업주들이 산재 승인 취소소송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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