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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7 16:46 수정 : 2019.10.28 02:30

“원청 지휘·명령 받았다면 제3의 공장 근무도 불법파견”
사내하청 불법 인정은 다수…“사외하청은 사실상 처음”

법원이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사외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2010년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뒤 원청 정규직과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현대·기아차 사내 협력업체 직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은 10차례 이상 나왔지만, 제3의 공장에 배치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례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는 현대모비스의 수출 포장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김아무개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24일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김씨와 장아무개씨 등은 각각 2005년과 2010년부터 현대모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용 반조립제품(CKD)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에서 현대모비스 쪽은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한 점을 인정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사업장은 협력업체의 소유로 현대모비스가 직접 운영하거나 원청 소속 정규직 직원이 평소 상주하는 공장은 아니었지만,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들은 카카오톡 그룹 채팅 등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품질검사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김씨 등은 현대모비스가 제작한 상호명(MOBIS)이 적힌 근무복을 입고 일하기도 했으며, 사무실에는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일할 수 있는 책상과 사무집기 등도 구비돼 있었다.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그동안 자동차업체 불법파견 사건에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들과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지가 판단의 중요 기준으로 여겨져 왔는데, 제3의 공간에 배치된 근로자라고 해도 실제 원청이 업무 지휘·감독을 했는지를 따져 불법파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쪽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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