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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2 20:02 수정 : 2019.11.13 14:01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회관을 출발해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도공, 지난달 수납 노동자 5명·민주노총 등 손배 청구
민주노총, “불법파견 가해자 도공 피해자 둔갑” 비판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회관을 출발해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두 달째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도로공사의 법적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민주노총과 도로공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로공사는 경북 김천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 5명과 상급단체 간부 4명, 민주노총총연맹 등 관련 단체 5곳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달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점거 농성 첫날인 지난 9월9일 요금 수납노동자 등이 본사 현관으로 진입하면서 출입문이 파손됐고, 농성 동안 잔디가 훼손되는 등 현재 파악된 피해 금액만 1억원 이상”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액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도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오랜 세월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서 고통받은 노동자에게 사죄는커녕 대법원 판결 취지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조차 거부하는 도로공사는 불법파견의 가해자인 자신들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도로공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에 반대해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 200여명의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은 이날로 64일째를 맞았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에서도 지난 7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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