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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8 13:30 수정 : 2019.11.19 02:4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하되 최소 9개월 이상 줄 듯
특별연장근로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확대키로
노동계 “정부 노동시간 단축정책 포기…총파업 준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최소한 9개월 이상 주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규칙을 고쳐 그 범위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런 방안들을 밝혔다.

우선, 50~299인 사업장엔 주 52시간제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은 더 우대키로 했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법은 시행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노동부는 구체적인 계도기간을 이날 함께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의 녹실회의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인데, 계도기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재갑 장관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할 때, 일괄적으로 6개월을 주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곳에 추가로 3개월을 더 줘 모두 9개월을 줬다.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그것보다 더 긴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 안팎에선 50~99인, 100~299인 사업장 등 기업규모별로 계도기간을 차등 적용하되, 최소한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 52시간제 시행의 계도기간 부여는 추진키로 했다. 이 장관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데 3~4개월이 소요되고, 그 규정을 토대로 각 사업장에서 노사가 탄력근로제를 합의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범위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한다.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특별연장근로는 현행 시행규칙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거쳐 가능하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시행규칙을 고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최근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건 내용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장치와 조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행규칙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행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그래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자연재해와 회사의 업무량 증가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전세계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이어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여야 협상이 한창인 국회에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렸다.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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