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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8 21:20 수정 : 2019.11.19 02:4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최소 1년 유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통과돼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주기로

노동시간 단축정책 취지에 역행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가능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45일 앞둔 18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라는 ‘보완 대책’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것”이라고 10차례나 강조했다. 하지만 실상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정부와 노동계의 큰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일차적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2월 노사정 합의로 국회에 넘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법안’이 8개월 넘게 방치된 탓이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반발해온 경제계와, 당장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로선 이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그간 추진해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는 ‘무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제도 자체가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근로기준법 53조 4항)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자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해줬다. 특별한 사정은 시행규칙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제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을 고쳐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자고 요구한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되면 행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며 특별연장근로 확대의 칼자루를 국회가 쥔 것으로 설명했지만, 핵심은 국회가 법을 처리하든 안 하든, 정부가 이미 특별연장근로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달리겠다고 못을 박았다는 점이다. 법이 개정되면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고칠 필요가 없고, 법이 안 바뀌면 시행규칙으로라도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며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인) 자연재해와 회사의 업무량 증가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국가는 전세계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시행규칙 개악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것에도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정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향 선회는 노정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미 “탄력근로제 개정 외에 노동시간 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 개정 또는 행정조치에 나설 경우 향후 사회적 대화는 무용지물이 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정부가 이번 대책을 강행할 경우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이어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혜정 이지혜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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