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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9 19:04 수정 : 2019.11.19 19:36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이 정부의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상 사유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행정지침 위반” 지적도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이 정부의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경영상 사유’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대책과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지난해 내린 행정지침을 스스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총 소회의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시행규칙 개정이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든 노동시간 단축이 심각하게 훼손되면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모든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 교섭을 잘 진행해온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등을) 내년 1월에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시행하겠다는 건데, 그 전까지 (정부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건강권·생명권 등 침해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위법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유정엽 정책실장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은 이 제도의 적용 요건을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영상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주겠다는 것은 기존 행정해석 지침을 뒤엎는 위법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7월23일 내놓은 이 지침은 ‘자연재해, 재난 등의 수습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이 제도의 취지이자, 적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를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내놓았지만, 원래 이 제도는 노동시간 단축과는 전혀 무관하며 긴박하게 재해 등을 수습해야 할 때 활용하는 제도라는 얘기다.

사실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는 취지의 특별연장근로는 이미 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은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일에 8시간 이하’까지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특별연장근로와는 다르게, 주 52시간제 대처가 취약할 수 있는 영세사업장을 ‘배려’한 조항이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2017년 12월 노동시간 단축 논의 때 사용자 쪽 300인 미만 사업장에 (노사 합의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해, 최종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그때 얘기한 특별연장근로와 지금 노동부가 얘기하는 제도는 완전히 다르다”며 “정부가 감독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인가연장제도’와, 노사 합의로도 가능한 ‘특별연장제도’를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사업장의 처지를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보완 제도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가’해주는 제도를 정부가 혼용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미 12월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 “내년 주 52시간 법 적용과 동시에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대대적으로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라도 법을 어겼다는 고발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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