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26 18:42
수정 : 2019.11.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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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오른쪽 둘째)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열린 배달 라이더 산재 적용 배제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 김 이사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구교현 배민커넥트 라이더.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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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최저임금보다 낮은 산정 기준 현실화” 촉구
“보험료 내도 부업 등 ‘전속성’ 낮아 보호 못 받을 수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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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오른쪽 둘째)이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열린 배달 라이더 산재 적용 배제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 김 이사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구교현 배민커넥트 라이더.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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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팡이츠·배민커넥트·부릉프렌즈 등 크라우드소싱 형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느는 가운데, 이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내고도 ‘전속성’이라는 기준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은 26일 서울 마포구 ‘휴 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 1위인 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배달업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현실화를 요구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월수입의 평균 70%를 보상받지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배달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산재 보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고시를 보면,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들은 월 145만4000원을 보수로 인정받는데, 이들의 실질 소득을 반영해 산재보험 보장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러 플랫폼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 업체에서 수입의 50% 이상을 벌지 못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8월부터 부업으로 배민커넥트에서 일했다는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민커넥트는 모든 라이더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정부가 산재보험 적용을 판단하는 기준인 ‘전속성’ 여부에 따라 총수입의 절반 이상을 배민커넥트 수입으로 얻지 못하면 적용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크라우드소싱 형태로 플랫폼 업체에서 부업을 하는 라이더들은 산재보험 혜택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정부는 산업의 혁신을 얘기하지만, 산재 책임 여부를 가릴 때는 사업주가 누구냐부터를 따지는 보수적 기준을 활용한다”며 “플랫폼 노동처럼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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