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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1 15:05 수정 : 2019.12.02 02:38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이 지난 4월3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용노동부, 399곳 안전·보건 조치 점검 결과 발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 방지 장치 등 여전히 미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이 지난 4월3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생을 마감한 고 김용균씨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공·대형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장비에 몸이 끼여 숨졌는데, 당시에도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1일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공공부문 건설 현장과 민간기업의 대형 사업장(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등 399곳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 조처다.

점검 대상 사업장 가운데 353개(88.47%)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부는 총 1484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260곳(65.16%)에는 3억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소작업대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사용한 12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발전 공기업(발전 5사)이 운영하는 경남 고성에 있는 한 발전소에서는 여전히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 회전체에 노동자가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 발전소는 또 천장크레인 점검을 위한 작업대에도 추락 방지 장치를 하지 않았다.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충북 청주의 한 대기업 계열 공장에서는 건물 외벽 보수 작업을 할 때 쓰이는 고소작업대에 높이 제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장치가 없으면 고소작업대 위에 천장과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도 작업대가 계속 올라가 노동자가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대형 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기업 문화가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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