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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6 15:45 수정 : 2019.12.06 19:57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41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우리가 이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년도달자 등 일부 제외한 나머지 원고 승소 판결
‘자회사 이적’ 3500여명은 소송 포기해 효력 없어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41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우리가 이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 노동자가 ‘도로공사 직원이 맞다’고 인정하는 판단을 또 내놓았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수납 노동자 760여명을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인정한 판결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치봉)은 6일 도공과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업무를 맡았던 노동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수십명을 제외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1심 판결이 난 수납 노동자 4116명 가운데 법원 판결에 따라 도공에 직접고용될 인원은 지난 7월 문을 연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이적을 거부한 600여명이다. 나머지 3500여명은 자회사로 이적하면서 ‘소송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직접고용 판결을 받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이들은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동안 ‘도공 정규직’으로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은 지급받을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쪽은 재판 결과를 두고 “이미 정년에 도달한 일부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 재판 결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했던 전체 인원 가운데 74%가 직접고용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이미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끝난 근로자 지위 문제를 또다시 법으로 다투겠다는 도공의 발상 자체가 억지와 몽니”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76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노동자)와 피고(도로공사)가 파견근로 관계에 있다”며 도로공사가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로공사가 수납 노동자한테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업무지시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볼 수 있으며, 수납 노동자들과 도로공사 소속 영업소 관리자는 하나의 작업집단이 돼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했다.

도공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임금 차액 소송이 함께 병합됐는데, 임금 차액 지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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