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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2 19:41 수정 : 2019.12.13 02:31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41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우리가 이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220명 ‘직접고용’ 명령
근태관리 등 실질적 업무 지휘·명령 인정돼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41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톨게이트노조 조합원들이 ‘우리가 이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요금소(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요금 수납 노동자의 70%가량이 법원에서 ‘도공 직원’으로 인정받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과 ‘직접고용’ 교섭을 이어가기로 한 도로공사에 또 하나의 압박이 될 수 있는 판단이 나온 셈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1월부터 민자고속도로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요금 수납 노동자 169명과 교통상황 순찰원 29명 등 모두 220명이 도급 형식으로 위장해 불법파견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분야별·직책별 수행업무와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무편성과 방법 등을 정하면 협력사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수납 노동자들의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납 노동자들의 업무 전반을 원청이 지휘·명령한 만큼 파견법상 사용자로 인정된 것이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확인 즉시 직접고용을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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