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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5 16:12 수정 : 2019.12.16 02:30

배달의민족 라이더. <한겨레> 자료사진

“일방적 근무조건 변경 일삼는
요기요-배달의민족 통합
라이더들에게 피해 줄까 두려워”

배달의민족 라이더. <한겨레> 자료사진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요기요’에 인수된다고 발표한 ‘배달의민족’에 배달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18일 서울시에서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회사 쪽과 교섭이 가능하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의민족 인수 소식이 알려진 지난 13일 밤늦게 보도자료를 내어 “라이더들은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을 일삼는 두 회사의 통합이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한다”며 △인수에 따른 배달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최소 배달단가 1천원 인상과 프로모션 변동 축소 △근무조건 변경 시 노조·라이더 동의 등을 놓고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달 노동자 다수는 배달 플랫폼 회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그런데도 라이더유니온이 배달의민족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이 회사가 배달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실제로는 노동자와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은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라이더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근로자처럼 강제 배차와 페널티 제도(개인 사정으로 배달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를 운영해왔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판단을 받은 요기요와 같은 방식”이라며 “이후 페널티 제도와 강제 배차 등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관제 매니저들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조합원들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용부는 요기요가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했다며 배달 노동자 5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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