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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9 13:32 수정 : 2019.12.30 02:07

지난 8월29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원심을 확정하자 대법원 앞에서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5년 대법원 판결 반영해 기준 구체화·확대
“간접고용 금지하는 근본적 대책 필요” 지적도

지난 8월29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원심을 확정하자 대법원 앞에서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원청이 도급 형태로 일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간접적으로 내린 지휘·명령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30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은 2007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이후 12년 만이다.

새 지침에는 2015년 2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때 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개정 지침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사용 사업주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설비 등 보유 5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간접적인 업무상 지휘·명령’도 불법파견 기준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 지침을 구체화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범위는 기존 완성차 등 제조업 생산라인 위주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8월 대법원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과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 1심에서 경영진의 파견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도 이 기준이 적용됐다.

경영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불법파견 판단 사례가 크게 늘 것이라고 보지만, 이미 일선 현장에선 2015년부터 대법원 판단 기준을 활용해왔다는 게 고용노동부 쪽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2007년 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비교해 판단을 해야 했던 근로감독관들은 이번 개정으로 지침이 통일돼 업무가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새 지침에 노동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근본적으론 상시·지속 업무의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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