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11.28 15:30 수정 : 2018.11.29 14:12

방통위, 결제 가이드라인 제정
결제수단 다양해 한도 지켜질지 우려도

내년 1월부터 인터넷 개인방송의 ‘별풍선’ 등 후원금이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유료 후원 아이템은 인터넷 개인방송들의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터넷상 결제 수단으로 아프리카티브이의 '별풍선', 팝콘티브이의 '팝콘', 유튜브의 '슈퍼챗' 등이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프리카티브이 등 인터넷개인방송 이용자당 1일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하고,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미성년자가 아이템을 결제했을 땐 취소가 가능하도록 미성년 보호대책을 담았다. 또 결제되는 금액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고지하고, 결제했더라도 7일 이내 위약금없이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결제 서비스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방법은 가입방법보다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됐다.

방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열린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사업자들이 합의한 자율규제 방안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이날 회의에선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100만원 한도가 지켜질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편법이나 개인 음성 거래뿐 아니라 고액의 문화상품권을 통한 결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인터넷방송은 창의 콘텐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대로 추진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