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2 16:09
수정 : 2019.06.12 16:14
방통위, 방송사 분담금 제도개선 추진
2019년 K 2.62%, M 3.87%, S 3.96%, 종편 1.93%
지역·중소방송사 방송발전기금 부담은 줄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방통위)는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경영상황이 어려운 지역, 중소방송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분담금 고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방발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방송사업자 등 분담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2000년 방송법에 근거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된 것이 2008년 방통융합 추세에 방통위가 출범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번 방발기금 분담금 고시 개정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반이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의 연구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뼈대로, 방송광고 매출 구간에 따라 방송사별로 징수율을 매년 발표한 기존과 달리 사업자별로 광고매출이 확정되면 바로 연동되는 산식을 도입한 것이다. 50억원 이하면 0%, 50억원~100억원 이하는 1.0%, 100억원~500억원 2.0%, 500억원~1천억원 3.0%, 1천억원~1조원 4.0%, 1조원 초과 5.0% 구간별 최소 기본징수율에 3년 주기로 방송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한 조정계수를 도입해 최종 징수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또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크게 인상되지 않도록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도입해 보완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2019년 지상파 방송의 최종 징수율은 <한국방송> 2.62%, <문화방송>(MBC) 3.87%, <에스비에스>(SBS) 3.96%선으로 예고했다. 한국방송 2.87%, 문화방송·에스비에스 4.3%였던 지난해 징수율과 견줘 광고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종편의 2019년 징수율은 150% 상한이 적용돼 1.93%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출범 5년간 면제 뒤 2016년 0.5%, 2017년 1%, 2018년 1.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 지역방송사나 중소 방송사의 분담금 징수율은 3분의1을 감경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제출,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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