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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1 13:54 수정 : 2019.08.01 20:0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MBC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반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문화방송>(MBC) 조사위원회의 진상 조사결과가 법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직장갑질119는 1일 성명을 내 문화방송 조사위원회가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 결과 “회사가 의도적으로 괴롭히려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보면,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 “MBC는 경영진의 조처로 (계약직 아나운서 7명에 대해) △12층으로의 공간분리와 배치 △업무 미부여 △내부전산망 차단 등을 했다”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내부전산망 차단과 공간분리와 배치 조처를 두고 ‘기존 아나운서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갈등의 골이 깊은 양측 관계가 더 악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한 문화방송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두고 “MBC 사쪽이 그동안 아나운서 국내 구성원들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했고, 사전에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의도적으로 신고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시행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문화방송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결론에 불과하다”며 “직장내 괴롭힘은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하였다면 인정된다. 노동부 매뉴얼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MBC 경영진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조치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할 것 △민변 노동위원회도 입장문에서 밝힌 바가 있듯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파업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공표하여 구성원들 간 갈등의 원인을 해소할 것 △업무 부여에 있어서도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자유로운 캐스팅 허용 공표, 방송 외의 업무만이 아니라, 가능한 방송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MBC 경영진 차원의 의식적이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권유했다.

앞서 문화방송은 외부 전문가인 김주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3명의 조사위원회를 꾸려 신고인들(계약직 아나운서 7명)과의 면담 등을 거쳐 30일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아나운서 고유 업무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방송 조사위원회는 “해당 아나운서들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임시로 지위를 인정받아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 직원들과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의도적으로 회사가 이들을 괴롭히려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MBC, 계약직 아나운서에 업무 배정하기로)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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