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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8 09:43 수정 : 2019.08.08 15:52

여자 어린이 성 상품화 논란이 일었던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광고 화면 갈무리.

방심위 방송소위 ‘경고’ 결정
“성적 환상 부른 광고 방송은
방송사로서 공적 책임 방기”

여자 어린이 성 상품화 논란이 일었던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광고 화면 갈무리.
여자 어린이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던 아이스크림 업체 배스킨라빈스 광고를 내보낸 <엠넷> <티브이엔> 등 씨제이이엔엠(CJENM) 계열의 채널 7곳이 중징계인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어린이가 분홍빛 립스틱을 바른 채 아이스크림을 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한 모습 등을 방송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30초)’ 7건의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최종 제재수위는 26일 쯤 열릴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공적 매체로서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출연시켜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한 위원 4명이 모두 동의한 이 제재에 적용한 조항은 방송광고 23조(어린이·청소년) 1항 위반이다. 1항 내용은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앞서 배스킨라빈스는 지난 6월28일 새 아이스크림을 선보였다. 진한 화장을 하고 민소매를 입은 여자 어린이를 등장시켜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무는 입술을 클로즈업하고 “이런 여름은 처음이야”라는 내래이션이 흘러나온다. 광고는 아이스크림을 살짝 묻힌 어린이의 입술을 보여주거나, 아이스크림을 먹는 순간 긴 머리가 휘날리며 목덜미가 드러난 옆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광고가 공개된 뒤 어린이 모델을 성 상품화했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셌다. 이에 업체는 하루만에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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