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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2 17:57 수정 : 2019.10.02 20:40

조사 결과 따라 승인취소 등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한겨레> 8월27일치 1면)이 불거진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을 조사 중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승인 취소 여부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엠비엔>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조사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엠비엔>에서 연도별 주주명부, 특수관계자 현황과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 내역 등을 제출받았으며, 자료 가운데 연도별 비교표와 주주 변동 내역 등 일부 착오가 있어서 다시 보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차명 주주 존재 여부, 소유 제한규정 위반 여부 등 의혹이 사실인지를 조사하고, 금융감독 당국에 엠비엔 조사 결과 자료를 요청해 비교 분석한 뒤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 회계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는 <엠비엔>이 2011년 12월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600여억원의 금융 대출을 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어치씩 구매해 종편 자본금으로 납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단체들은 불법 승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종편들에 대해 법에 따른 엄격한 조처를 촉구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엠비엔>이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또한 불법”이라며 “이제라도 차명 주주 의혹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불법 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 방통위는 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 고발 하고, 승인 취소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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