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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3 14:27 수정 : 2019.10.23 14:43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방통위, 미디어렙법 개정안 의결
재허가 심사서 이행 실효성 제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주요 방송사들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광고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에게 허가 유효기간을 줄이는 조처로 재허가 심사 실효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방통위)는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 확보와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신설한 미디어렙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조항도 추가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은 미디어렙법 7조(허가 유효기간) 2항으로 “방통위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 경쟁,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5항을 신설해 “심사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미디어렙사의 재허가 조건 점검에서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논란과 2년 전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에 따른 것으로, 재허가 때 부여한 조건의 이행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현행 5년인 재허가 기간을 2년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방송법상 종편사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허가 기간(3~5년)과도 형평을 맞추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 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화될 예정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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