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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1 17:13 수정 : 2019.11.12 00:33

한 일간지 기자가 조국 전 장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주민 제공

조 전 장관 사퇴 뒤에도 일부 언론 ‘뻗치기’
같은 아파트 주민들 “일상 찍어대 불편” 호소
기자협회 윤리강령·경범죄처벌법 등 붙여 경고
경찰 “불편하면 민사소송 하라” 고충 외면

한 일간지 기자가 조국 전 장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주민 제공

‘언론의 일상적 취재활동이냐, 주민들의 일상을 깨는 사생활 침해냐.’

한동안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에 동네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이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주민 ㄱ씨는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종편 등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카메라를 들이대고 주민 동의 없이 촬영을 일삼아 일상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ㄱ씨와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언론의 취재활동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일부 언론은 조 전 장관 사퇴 뒤에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다. 아직도 거의 매일 3~4명의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다. 그가 쓴 모자, 그의 산행 등 공익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가십 기사가 쏟아진다. 주민들은 “이런 것도 알 권리에 해당하냐. 기자들이 단지 안에 세워둔 차량을 들여다보거나 쓰레기장까지 뒤질 땐 공포감마저 느낀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9월, 조국 전 장관 집을 압수수색 했을 땐 100여명의 기자가 몰려 들었고,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구속 때도 마찬가지였다. ㄱ씨는 “조 장관 사퇴 뒤 딱 사흘 간은 기자들이 안 보여 살 만했다. 그런데 사흘 뒤 또 기자들이 나타나 담벼락을 지키고 서 있더라”고 말했다. 항의가 쏟아지자 최근엔 자사 로고를 붙인 승합차 대신 렌터카나 전동퀵보드를 이용하며 주민들의 눈을 피하는 언론도 있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언제까지 상관도 없는 주민들을 촬영할 거냐”, ”내 자식이 티브이에 자료화면으로 나온다”, “동네 사람 다 찍어 데이터베이스라도 만들 셈이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이 기자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과 ‘지속적 괴롭힘’을 경고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까지 인쇄해 붙였지만 효과는 없었다.

주민들은 경찰에 불편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언론의 취재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정 못 참겠으면 민사(소송)를 제기하라”는 대답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추격 저널리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방어권 보장도 절실하다. 언론에 대응하는 시민 방어권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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