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14 10:27
수정 : 2016.12.14 11:51
“전학 갈 때만 분리배정…법령 미비”
교육부 장관에 보완 규정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하다며 보완 규정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전학시켰을 경우 상급학교 진학 때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다.
ㅇ씨의 자녀는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4년 이른바 ‘일베 용어’를 쓴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학생 9명에게 두 차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에 학교는 두 번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와 출석 정지 3일 등의 처분을 내렸으나 전학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ㅇ씨는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과 같은 상급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가해 학생 1명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자, 지난해 9월 되어, 피해 학생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정도가 가해 학생을 전학시킬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 배정하는 게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지역 내 학생들의 통학이 가능한 상급학교가 하나일 때는 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교육부에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