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1.31 10:54
수정 : 2017.01.31 13:57
국가인권위원회는 면접 과정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7월 ㅇ진흥원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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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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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면접위원 5명 가운데 1명이 이런 질문을 했으며, 김씨가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면접위원이 다시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달라”고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ㅇ진흥원은 인권위에 “정치적 성향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김씨가 지원한 연구기획 분야의 경우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 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ㅇ진흥원장에게 채용 과정에서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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