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08 05:00
수정 : 2018.06.08 09:03
6·13 지방선거 정책 발굴 ‘어젠다 2018’ ③ 보육 공공성 강화
‘보육교사 대 아동 수’ 법적 기준
제대로 돌보기에 너무 많은데
연령별 정원초과 허용 지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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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광주 광산구에서 한울림이라는 이름이 붙은 구립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광산구는 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 중이다. 한울림은 한울타리 안에서 아이와 부모, 선생님이 화합해 멋진 화음을 만들자는 뜻이다. 광산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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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모가 ‘만 한 살이 채 안 된 쌍둥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선생님 한 명이 아이 셋을 보고 있더라. 나는 하루종일 둘 보는 것도 힘들어 어린이집에 맡긴 건데, 이게 가능한 거냐’고 하더라.”
지난 5월23일 만난 이현숙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들려준 이야기다. 한 살 미만의 쌍둥이에 한 명을 더 얹어 돌봐야 하는 보육 현실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교사 한 명당 아동 수는 0살 3명, 만 1살 5명, 2살 7명, 3살 15명, 4살 이상 20명이기 때문이다.
2016년 정부는 이러한 기준 초과를 허용하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기준보다 만 1살 반은 1명, 2살 반은 2명, 3~4살 이상 반은 3명씩 추가로 맡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올해 초 정부는 아동이 상급반으로 올라가거나 기존 반 통폐합으로 법적 정원을 넘겼을 때만 탄력편성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바꾸었다.
보육교사 한 명이 너무 많은 아이를 돌보게 하면 ‘안심보육 환경 조성’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보육교사 대 아동 수’ 기준 자체가 제대로 된 보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정원 초과 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이다.(2017년 8월 기준) 반면, 제주(34.8%)·울산(32.5%) 어린이집에 개설된 반 셋 중 한 곳은 기준보다 더 많은 아이를 돌보고 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법에 명시된 교사 대 아동 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지자체 차원에서 교사 한 명이 맡는 아동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마저 어기는 지역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6일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게 보낸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질의서’를 통해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및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원 초과가 가장 심각한 제주 지역 도지사에 출마한 문대림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추진하겠다’, 원희룡 후보(무소속)와 고은영 후보(녹색당)는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김방훈 후보(자유한국당)와 장성철 후보(바른미래당)는 답하지 않았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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