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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12 11:43 수정 : 2018.06.12 15:37

연금 보험료 소득 상한선이 7월부터 높아져
소득에 따라 900원~1만7100원 더 내게 돼
많이 낸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은 더 올라

다음달부터 한달에 449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한달 소득 상한선이 현재 449만원에서 7월부터 468만원으로 오른다. 연금 보험료는 한달 소득의 9%를 내는데, 현재는 449만원보다 더 벌어도 449만원 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액이 468만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하한선은 현재 한달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조정된 소득 상하한선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달 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연금 보험료는 최고 한달 1만7100원, 최소 900원 오른다. 물론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만큼 노인이 됐을 때 돌려받는 연금액은 커진다. 한달 소득이 449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상한선 이상으로 소득이 올라도 연금 보험료의 최고 상한은 결정돼 있다는 말이다. 또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선보다 낮을 때에도 하한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복지부는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할 목적에서 2010년부터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반영해서 연금 보험료 상하한선을 조정하고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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