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20 11:17
수정 : 2018.06.20 12:39
|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시작된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
만 6살 미만 대상 오는 9월 첫 지급
주민센터·‘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부모 소득·재산 선정기준 이상은 제외
|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시작된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20일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만 6살 미만 아동한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월 10만원이다.
20일 보건복지부 설명을 들으면,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일 때만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지급되는데, 9월치 아동수당부터 받으려면 9월 말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
오는 9월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사전신청은 오늘부터다. 아동수당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아동수당을 신청한다고 해도, 실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만 6살 미만이다. 오는 9월치 수당은 만 6살을 앞둔 2012년 10월 출생 아동까지, 10월치는 2012년 11월생까지만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통상적으로 소득 상위 10%)되는 아동이 있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일 때만 아동수당을 받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