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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21 10:29 수정 : 2018.08.21 10:46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등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2017년 7월 13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며 '도끼상소' 행위극을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만원 단위 감액제도 개선키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등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2017년 7월 13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며 '도끼상소' 행위극을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만 65살인 A씨는 월 120만7000원을 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따라 월 119만~121만 원 소득이 인정되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12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20만9960원 전액을 받는 것은 월 소득인정액이 113만 원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A씨가 월 5000원만 더 벌어도 문제가 생긴다. 소득인정액이 121만 원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10만 원으로 깎이기 때문이다. A씨의 총 소득은 월 132만7000원에서 131만2000원으로 되레 1만500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행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2만 원씩 기초연금 수급액을 깎게 되어있어 나타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2019년부터는 이같은 기초연금의 ‘2만원 단위’ 감액제도가 없어진다. 대신에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실수령액에도 변동이 발생한다.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액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2000원인 사람은 올 12월까지는 기초연금 10만 원을 받지만 내년 1월부터는 바뀐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17만800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25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 기준액(만 65살 인구의 소득하위 70% 기준)이 월 14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40만 원에서 122만2000원을 뺀 나머지 액수(17만8000원)만큼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도 변경으로 노인 약 9만 명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또한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올해 9월 기준 25만원)의 10%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9월 최저연금액은 2만5000원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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