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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29 14:10 수정 : 2018.10.29 14:31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 보니
친인척 교직원 월급 평균 241만원인데
다른 보육 교직원 월급은 평균 170만원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전국의 공공형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친인척을 채용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다른 보육 교직원보다 친인척 교직원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있었다.

29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2161곳 가운데 원장의 친인척을 고용한 곳이 847곳(39.2%)이나 되었다. 이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은 632곳, 가정어린이집은 214곳, 법인이 1곳이었다.

특히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한 어린이집(847곳)의 56.7%에 해당하는 480곳은 ‘친인척 월급 퍼주기’도 하고 있었다. 이들 어린이집의 친인척 평균 월급은 241만원으로 다른 보육 교직원 평균 월급(170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은 원장이 월급 950만원을 받아가면서 친척 직원에게는 300만원을, 다른 직원에게는 평균 170만원의 월급을 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자료는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한정되어 있어,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 어린이집까지 포함할 경우 친인척 직원과 일반 직원 사이에 급여 차이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보수 기준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외의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

김상희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어 직원 간 임금 편차가 2~3배까지 나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임금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어린이집을 철저히 현장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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