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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10 11:59 수정 : 2019.04.10 17:11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주는 볼록거울(왼쪽)과 청각장애인 자동차 표지.

도로교통법, 청각장애인에 면허 발급 중
시야 넓히는 ‘볼록거울’ 부착 어렵지 않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인권교육 수강 권고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주는 볼록거울(왼쪽)과 청각장애인 자동차 표지.
렌터카 업체가 청각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청각 장애인 강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 서비스를 이용해 ㄱ렌터카 업체에 전화한 뒤 차량 대여를 신청했다. 통신중계는 문자나 수어로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 내용을 중계사가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ㄱ업체는 회사에 장애인용 차량이 없고, 강씨가 어느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여를 거부했다. 이에 강씨는 ‘청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렌터카 업체의 대여 거부를 차별로 판단하고 “ㄱ렌터카 업체에 청각 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도 권고했다.

렌터카 업체는 청각 장애인이 사고를 낼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업체는 “몇 년 전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했다가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해 사이드 브레이크 패드 등이 손상된 적이 있다”며 “대여 차량 사고가 나면 회사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 적용을 받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조수단을 갖출 경우 청각 장애인에게도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청기·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 등이 청각 장애인의 운전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볼록거울은 시야를 넓여 운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인권위는 “청각 장애의 경우 별도의 차량 개조 없이 보조수단인 볼록거울을 부착하기만 하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 할증 문제는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미숙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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