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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4 11:59 수정 : 2019.09.24 12:01

지난해 6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위해 열린 취업 설명회에 참가한 예멘인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게 정책 권고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자’ 아랍어 사유서 못 받아

지난해 6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위해 열린 취업 설명회에 참가한 예멘인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민신청자에게 난민 불인정 결정을 통보할 때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의 설명을 보면, 지난해 4월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난민 인정된 이는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5명, 직권취소 15명 등으로 난민 불인정 결과를 받은 이는 모두 467명이다. 이 가운데 단순 불인정자 2명은 아랍어로 번역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았지만, 인도적 체류허가자 2명은 한국어로 된 ‘난민 불인정 결정 사유서’를 받았을 뿐 개별적인 불인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단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피진정인 쪽인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자 412명에게 모두 9회로 나눠 2시간씩 아랍어 통역으로 불복 절차와 한국생활,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행정 조처를 안내했고, 1인당 10분 내외로 개별적인 심사 결과와 불인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취지는 난민신청자가 결정의 사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할 때 권리구제 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에게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월 국회 계류 중인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 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일회적이고 정확성 논란이 있는 통역이 아니라 번역된 문서로 제공할 것을 명시하도록 개정하라”는 의견을 낸 적 있다.

다만 인권위는 당시 진정인들이 난민 불인정 사유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이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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