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0.24 12:05 수정 : 2019.10.24 19:45

“지문 확인 과정에서 짜증내며 머리를 바닥에 찧어”
구치소 쪽 “수감인이 폭언”

한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수감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인권위 보도자료를 보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ㄱ씨는 ‘지난 3월 벌금 미납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간 뒤 수감인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ㄱ씨는 진정서에서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이 짜증을 내다가 손을 뒤로 꺾어 시시티브이(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면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의 폭행을 가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ㄱ씨의 이같은 주장을 두고 해당 구치소 쪽은 인권위 조사에서 “지문 확인 과정에서 ㄱ씨가 불응하며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가서 한번 보자’는 등 폭언을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엇갈리는 진술을 두고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을 낸 ㄱ씨가 구치소 출소 당일에 구치소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했고 인권위에도 진정을 접수했으며, 같은 날 ㄱ씨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들렀을 때 만든 상담일지에도 폭행 피해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 등으로 미뤄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의 조사권한이 제한돼 있어 폭행 사실을 입증하긴 어려운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날 “검찰에 피진정인들(구치소 교도관)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 및 ‘형법’ 제125조의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